[김태민 변호사의 인생 설계 이야기] 소득에 따른 보험료의 ‘적정’ 납인 수준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2-06-10 1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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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편집국] 최근 37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6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총 지급액은 23조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원 정도라고 했을 때, 무려 5%에 해당하는 액수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만족할 만한 액수는 아니지만, 이로 인해 국가 부채가 과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계부채 역시 증가율이 높아 심각성을 경고하는 전문가가 많은 가운데, 올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60조에 달한다.

 

▲ 재무설계사의 상담 장면.


국가나 자영업자에게만 부채나 재무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정경제에서도 재무관리는 필수다. 재무관리사 이론서에 따르면, 부자보다 오히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경우 최소생활비에 평균수준의 생활비인 표준생활비를 제하고 남는 자산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하니 이론서가 틀린 말은 아니다.


20~30대 직장인의 경우 재무상담에 대해 ‘여력이 없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에는 수긍이 간다.


통상 4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은퇴를 떠올리게 되고, 내 집 마련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초년생들이 재무설계에 대해 필요성을 느낀다면 오히려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여력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산부채 상태표나 현금흐름표까지 꼼꼼히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자신의 소득에서 매월 발생하는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구분하고, 비상예비자금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신용카드 과다 사용이나 각종 대출 등으로 발생하는 부채상환액이 소득 대비 적정한지를 가늠하는 소비생활부채상환지표도 10% 이내로 관리돼야 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늙고 병들게 마련이라, 보장성보험 등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신의 소득을 고려해 보험료 납입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통상 총 소득대비 보장성보험료가 8~10%인 경우 적당하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보험설계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우선 나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변동지출을 찾아내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낸 후 저축이나 투자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보험상품을 권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가족력으로 당뇨나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단 발병 후에는 보험상품 가입 자체가 안 되거나, 부담부 조건 가입만 승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자신의 재무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 적정한 상품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최소한의 지식을 익히고, 돈과 인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 김태민 변호사.

※ 김태민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는 새길법률특허사무소 소속으로, 현재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과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보험설계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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