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콘텐츠협회 "병역법 시행령, 현실성 無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

노이슬 / 기사승인 : 2021-04-08 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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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노이슬 기자] 케이팝 산업을 대표하는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4월 1일 국방부에 제출했다.

 

 

8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케이팝산업계 의견이라며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 따르면 시행령에서 대중문화예술계의 병역연기 자격을, 수훈자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타 산업 병역 연기 기준과의 형평성 논란, 특히 벤처산업의 병역 연기 기준, 그리고 순수문화예술계, 체육계의 병역면제 혜택과의 형평성 논란과 관련한 케이팝 산업계의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대상자를 정하는 시행령에서 그 자격을 '훈.포장 수상자 중 문체부장관 추천인'으로 한정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은 BTS를 제외하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같은해 12월 "실질적으로 아무도 적용 받을 수 없는 법안이 된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부 방침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제2의 BTS가 나와도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당 법안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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