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 라이관린에 항소 안한다..."오해풀지 못해 아쉬워, 앞날 응원할 것"

노이슬 / 기사승인 : 2021-06-18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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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노이슬 기자] 자신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에 전속계약 해지 관련 소송 중인 라이관린이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장판사 이기선)은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라이관린 측은 대리인을 통해 큐브가 2017년 7월25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약관 관련, 라이관린과 그의 부모는 소속사 측으로부터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워너원 활동을 마치고 본격 중국 활동을 시작한 이듬해 4월 이 사실을 뒤 늦게야 알게 됐다고. 이에 라이관린은 소속사 큐브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큐브 측은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상의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라이관린과 큐브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하고, 큐브 측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3년여간의 법정 싸움은 끝이 났다.

 

이와 관련 큐브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오해를 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사는 라이관린의 발전적인 앞날을 응원하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라이관린은 현재 중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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