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계열사 임원 불법대출 재점화 되나…박용진 의원 늑장 대응 비판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3 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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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감에서 나온 삼성증권 계열삼 임원 불법대출 조사 아직도 지지부진
▲삼성증권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삼성증권의 계열사 임원 불법대출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상반기에 진행한 삼성증권(대표이사 장석훈) 종합검사에서 계열사 임원들에게 불법대출을 해주는 등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심도있게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난해부터 지지부진했던 삼성증권 계열사 임원 불법대출과 관련한 사안이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임에도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삼성증권의 불법 행위들이 흔하지 않음에도 조사가 수개월 이상 걸릴 일인가”라며 “금융당국에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금감원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삼성증권 조사를 1년 가까이 하면 회사에도 리스크가 발생한다”며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간 파악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잡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에도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삼성증권이 지난 2017년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에게 60억8000만원을 대출해줬다”면서 “삼성증권은 2015년부터 3년간 이들을 포함한 여러 계열사 임원 13명 모두에게 총 100억원을 대출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삼성증권이 보고한 삼성 계열사 등기임원 신용공여 현황은 삼성바이오에피스 60억 8000만원, 삼성전자서비스 12억 1,900만원, 삼성화재 9억 9500만원, 신라스테이 7억 8000만원 정암풍력발전 5억 100만원, 대정해상풍력발전 2억 8,800만원, 삼성선물 2억 5800만원, 스테코 2억 5000만원, 삼성전기 1억 9200만 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 법에 따르면 계열사 임원에게 1억 원 이상의 대출은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회사와 임원 등에게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향후 삼성증권의 혐의가 금감원의 조사로 입증된다면 징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국정감사에도 재차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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