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던 김흥국, 결국 검찰 송치 "뺑소니-도주 혐의"

노이슬 / 기사승인 : 2021-06-02 0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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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노이슬 기자] 가수 김흥국이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흥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지난 달 6일 김흥국은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 측은 "뺑소니는 팩트가 아니다 와전 되었다. 한강변으로 운동을 나가던 길에 비보호 좌회전 대기상태에서 깜빡이를 켜고 서 있었고, 그때 갑자기 오토바이가 내 차량 번호판을 툭 치고 갔다"며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바로 떠났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상황이 못되었다"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으면 내려서 상태를 봤을 텐데 당사자가 그냥 가길래 '별일 없나 보다'라고 생각해 보험회사에만 신고를 하고 해당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며 뺑소니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과도한 금전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다"면서 "설령 못보고 지나갔더라도 그렇지 가벼운 접촉 사고에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 연예인이란 사실만으로 이런 협박을 당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흥국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 신호위반 과실은 김흥국이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흥국의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김흥국의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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