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안, 무산 위기…옥시·애경 ‘뻔뻔한 거부’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6 0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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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1년 만에 나온 조정안, 사실상 무산
나머지 7개 업체, 조정안 수용 의사 밝혀
피해자·시민단체, 옥시·애경 ‘책임 회피’비난

[하비엔=홍세기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후 11년 만에 나온 피해 구제 조정안이 무산될 전망이다. 구제 조정안에 포함된 9개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분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옥시레킷벤키어와 애경산업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많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 업체에 대해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6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피해 구제 조정에 참여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9개 기업은 지난 4일 조정위 측에 최종 조정안 동의 여부를 전달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그 결과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은 ‘조정안 내용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외 SK케미칼·SK이노베이션·LG생활건강·GS리테일·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7개 기업은 조정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조정위는 그동안 양측의 의사를 듣고 조정안을 내놨다. 조정안은 피해자 유족에 2억∼4억원, 최중증(초고도) 피해자들에는 연령에 따라 최대 5억여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9개 기업은 최대 92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판매율이 가장 높았던 옥시는 절반 이상을, 애경은 수 백억원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옥시와 애경은 그러나 이번 사태로 피해자들에게 이미 수 천억원을 지급한 만큼 더 이상의 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자 단체 역시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의견이 분분하다. 무엇보다 옥시와 애경이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조정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옥시와 애경의 조정안 수용 거부에 따라 환경보건시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옥시와 애경을 규탄하고 조정위의 추가 조정 노력 및 정부의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조정위는 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정리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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