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곡1구역, ‘공익성의제협의절차’ 누락…재개발사업 ‘도돌이표’ 위기

윤대헌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3 0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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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업시행인가 필수항목 누락…관리처분인가 절차에 영향
조합원, 조합 측 ‘어처구니없는 실수’에 재산권 침해 등 ‘반발’
길음뉴타운 최대 규모…분양 등 사업 진행 일정 차질 ‘불가피’

[하비엔=윤대헌 기자] 신월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 측의 미숙한 운영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현 조합에서 토지수용과 사업 진행에 있어 필수인 ‘공익성의제협의절차’를 누락시킨 것이다. 이로써 정비구역 지정 11년 만에 통과한 사업시행인가 역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는 등 사업 진행 전반에 걸쳐 차질이 예상된다.

 

신월곡1구역은 특히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47층 10개동 2244세대(임대 192세대 포함) 아파트와 오피스텔(498실), 생활숙박시설(198세대)이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인 만큼 조합의 어처구니없는 실수에 조합원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 신월곡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성북구청]

 

23일 신월곡1구역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조합이 성북구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시행인가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사업시행인가) 시 ‘공익성의제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지만, 이 과정이 누락된 것이다. 

 

‘공익성의제협의절차’는 조합(사업시행자)이 인·허가권자로부터 토지수용 범위 및 대상의 정당성과 공익성, 사업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한 것이다. 특히 향후 토지수용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익사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인가를 불허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취지다.

 

만약 이 절차가 누락되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인·허가권자에게 앞서 처분한 인가고시를 취소하고, 재인가를 받으라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익성의제협의절차’는 지난 2015년 12월 관련법이 신설돼 2019년7월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2020년 8월 성북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신월곡1구역은 이 법령이 적용되지만, 법 시행 1년여가 넘은 시점에서 이같은 절차가 빠진 것이다.

 

신월곡1구역의 경우 지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최근에서야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조합 측의 이같은 어이없는 실수로 조합원들은 허탈해하는 상황이다.

 

▲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시 ‘공익성의제협의절차’가 누락돼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조합원]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익성의제협의절차를 거쳐 또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이나 성북구청이 이 절차를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누락될 수 있는지 그 경위가 석연찮다”고 말했다.

 

조합원은 물론 분양을 손꼽아 기다리는 일반 청약자 역시 실망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월곡1구역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동북선 미아사거리역(2025년 개통 예정), 강북횡단선 종암역(2025년 개통 예정)과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통요지에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일반분양이 1800세대를 넘고,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즈니스 공간이 같이 들어서는 초대형 주거복합단지로, 청약경쟁률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북구 소재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신월곡1구역 재개발사업은 길음뉴타운의 ‘화룡점정’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시행인가를 앞세워 조합임원 재선을 노리는 조합 집행부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조합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한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신월곡1구역은 오는 3월3일 조합장 선출을 앞두고 ‘조합 집행부 비리’ 의혹 등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어 향후 순조로운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조합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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