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무엇이 달라지나?"...동물학대처벌강화, 맹견책임보험의무가입 등 포함

박명원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0 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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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하비엔=박명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1.2.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종전에는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와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구별하지 않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지만 이번 개정 동물보호법은 더욱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한다고 한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동물을 유기할 경우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이 변경 강화된다고 한다.

■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으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맹견 책임보험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는 품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품종과 믹스견을 포함한다.

■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된다고 한다. 

 

또한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복도,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이나 하네스를 꽉 잡아 반려동물이 돌발적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한다.

다만, 목줄 등 길이 제한은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하여 1년의 계도 기간을 갖고 내년에 시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하는데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해당된다고 한다.

종전에는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받게 된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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