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뜨거운 차 안에 방치한 남성, 동물학대죄로 '기소'

박명원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7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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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Madison County State's Attorney's Office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남성이 동네 편의점에서 게임을 하던 중 주차된 차 안에 개를 두고 내린 혐의로 동물학대죄로 기소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폭스 뉴스(Fox News)에 따르면 당일 편의점 직원은 주차장의 차 안에 개가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으며 경찰은 즉시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창문은 3cm 정도 내려가 있었지만 개는 움직임이 없었고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다.

때마침 편의점 밖에 있던 한 남성이 자신의 개라고 주창했으며 경찰은 그 남성과 개를 경찰차에 태우고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개는 동물병원에 도착하자 마자 사망했다.

26세의 남성은 체포되어 기소 기간 동안 구치소에 이송됐는데, 그는 자신이 편의점에 있는 동안 개를 위해 에어컨을 켜 놓았다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이 남성이 3시간 동안 편의점 안에 있었으며 그 시간 동안 자동차의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을 밝혀냈다.

경찰은 차량의 내부 온도가 47℃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매디슨 카운티 주 검찰은 이 남성에게 동물학대가중처벌 혐의를 적용했다.

[하비엔=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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