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신웅, 성폭행 혐의로 실형...징역 4년 선고

노이슬 / 기사승인 : 2021-10-01 09: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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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웅, 강간·강간미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부 "피해자 2명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유죄로 인정"

[하비엔=노이슬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신웅(66)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는 9월 30일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성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트로트 가수 신웅(신유 아버지)

 

재판부는 "피해자 2명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며 "신 씨는 일부 피해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연인관계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했는데 일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의 경우,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에 신 씨와 대가 등을 약속을 했는데 신 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고소를 당했다"라며 "피해자 측에서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웅은 작사가 A 씨·가수지망생 등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2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여론의 동의를 얻은 끝에 재기 수사 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남부지검은 그동안 신웅이 받아 온 강간·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 외에 힘 있는 트로트 제작자였던 신웅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추가로 확인,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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