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차에 갇힌 채 사망한 반려견...주인은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

박명원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7 1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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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Santa clarita Valley Sheriff's Station

지난 6일(현지시간) 산타클라리타 밸리(Santa Clarita Valley, SCV)보안관서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뜨거운 차에 갇힌 채 두 마리의 개가 사망한 후 주인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SCV 보안관서 대변인 나탈리 아리가(Natalie Arriga)은 온도가 32℃까지 올라간 4일 오후 3시쯤 발렌시아 테마 파크 주창에 주차된 차량에서 두 마리의 개가 곤경에 처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보안관서 관계자는 보안관들이 공원으로 출동한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체포 기록에 따르면 오후 4시10분쯤에 남녀가 동물학대혐의로 체포되었고 나중에 SCV 보안관서에 입건됐다.

출동한 보안관들은 개를 구조하여 동물보호센터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다.

남녀는 경범죄인 캘리포니아 형법597(b)조 위반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 법은 개를 포함한 어떤 동물이나 생물과 싸우게 하거나 또는 재미나 이익을 위해 황소, 곰, 개 또는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다치게 하도록 부추기는 사람 또는 시설물을 제공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보안관서 체포기록에 따르면 해당 남녀는 2만 달러(한화 약227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4일 오후 8시 37분에 풀려났으며 7일(현지시간) 법정에 선다.

미국 국회법 제797호는 최근 차에 갇힌 개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재산 피해나 무단침입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동물을 구하는 것을 합법화했다.

[하비엔=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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