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효력 정지…정부 '즉시항고' 반발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5 0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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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하비엔=홍세기 기자]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면서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축인 방역패스가 흔들리게 됐다. 특히, 이들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오후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성인 ‘미접종자’는 그간 출입이 금지됐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당장 이날 저녁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시험 등을 준비 중인 미접종 성인이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가 없이도 학원에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 조치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애초에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입시를 앞둔 청소년이 학원 등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기됐지만, 법원이 학습·직업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쟁이 ‘연령’이 아닌 ‘기본권’ 문제로 넘어가게 됐다는 점에서 비슷한 소송에 타업종으로 연이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당초 지정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마트·백화점 등 총 17개 시설이다.

오는 10일부터는 대형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된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의 배경으로 정부의 처분이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 학습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꼽았다.

또 재판부는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중순께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15%이고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0.07% 정도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는 근거를 댔다.

이는 방역패스 제도가 미접종자의 학습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성 또한 크지 않다고 판단 한 것.

덧붙여 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정부가 방역패스 시행의 근거로 내세웠던 논리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반발을 불렀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코로나19 감염시 위중증·사망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핵심 방역 정책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현재 미접종자가 전체 성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에 불과하지만, 중환자·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이 넘는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법원이 근거로 삼은 감염 비율이 지난달 20일 기준 1주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상황을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백신 접종을 통해 2차 접종 후 감염이 되더라도 추가 전파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정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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