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중대재해법 시행 사흘 앞두고 50대 노동자 사망 사고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5 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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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사고 현장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하비엔=홍세기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 사흘을 앞둔 시점,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 25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이 회사 노동자 50대 A씨가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가공소조립 현장에서 리모컨을 이용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송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노동조합 측은 크레인이 오작동해 설비 기둥 근처에 있던 A씨 쪽으로 이동하면서 A씨가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인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며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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