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연구소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폐기 또는 재논의 해야"

송태섭 / 기사승인 : 2020-02-05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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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간 연구소와 시민단체가 폐기 또는 원점에서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매크로 조작 방지법과 여론 조작 방지법,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법이라는 미명하에 인터넷 검열과 편향성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4일 민생경제연구소 및 올바른통신복지연대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긍정적 취지가 있다고 해도 이번 법 개정안은 과도한 입법으로서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여론조작, 명예훼손 등의 부당한 목적이라는 것을 사법부도 아닌 일반 사업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이용자의 정보에 대해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검열 및 판단을 강제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나 법원도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행위를 일반 기업의 판단에 맡기고, 특정한 행위를 강제하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과도한 일인가”라고 반문, 현재 처리를 추진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포한 위험성을 강조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과도한 검열 행위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표현자유를 포함한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는 인터넷 기반 산업 전반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뤄진 여론조작, 실시간 검색어 조작 등 불법적인 행위를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특정해서 금지시키려는 것은 교각살우의 오류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민생경제연구소의 지적이다.


민생경제연구소는 “명확하지도 않은 기준으로 민간 사업자의 판단과 부담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제약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집단적 의견 형성과 표출의 자유마저도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법망 개정안은 폐기하거나,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이와 함께 “이번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추진되었는데, 한국당은 예전에도 국민들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들을 추진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으로 무산된 일이 많았다”며 “이번에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촉구하고 호소드린다. 반대와 논란이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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