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요한슨, '블랙 위도우' 디즈니에 소송 제기 "스트리밍 개봉, 계약 위반"

노이슬 / 기사승인 : 2021-07-30 0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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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노이슬 기자]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월트 디즈니에 소송을 제기했다. 마블 영화 <블랙 위도우> 스트리밍 개봉이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30일(한국시간) 미국의 주요 매체는 "요한슨이 29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소장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한슨은 <블랙 위도우> 개봉에 앞서 디즈니 측과 극장 독점 상영을 조건으로 출연료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디즈니 측이 영화를 개봉 2주차만에 자사의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에 공개했고, 요한슨은 이를 계약 위반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블랙 위도우>는 지난 9일 미국 극장에서 개봉했고, 디즈니는 자사 플랫폼인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29.99달러에 동시 개봉했다. 요한슨의 출연료는 극장 흥행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블랙 위도우>가 디즈니플러스에도 공개되면서 극장 관객이 줄고 자신의 출연료도 같이 줄어들게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블랙 위도우>는 극장 개봉 둘째주부터 박스오피스 수익이 67% 급감했다. 이는 2009년 이후 개봉된 마블 영화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 성적이다.

디즈니를 비롯해 워너미디어와 NBC유니버설 등 주요 미디어 그룹들도 자사의 영화를 스트리밍 플랫폼에 극장과 동시 출시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이번 소송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블랙 위도우>는 국내에서 최초 개봉한 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30일 오전 기준269만 6277명을 기록하며 흥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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