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 무엇? 5살 아이 허무하게 보낸 해인이 사건..."차에 치인 아이 방치한 어린이집 이해 안가"...'부모님 눈물+국민청원 호소'

장규희 / 기사승인 : 2019-11-26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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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이법/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해인이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인이 부모님이 ‘무엇이든 물어보살’ 출연해 이야기한 아이가 사고를 당한 정황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5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해인이 부모님이 출연해 아이가 5살때 어린이 차에서 하차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당시를 회상했다. 


이날 해인 부모님에 의하면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서 내린 후 다른 어린이에 신경을 쓰느냐 해인를 향해 미끄러져 내려오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차에 치인 아이를 억지로 일으켜 걷게 한 후 바로 유치원으로 데려간후 눈으로만 보이는 외상이 없다는 것만 확인 후 원장실로 데리고 들어 갔다고 전했다. 


이후 어린이집 선생님은 해인 부모님에게 아이가 가벼운 사고가 났는데 아무 이상은 없지만 많이 놀란것 같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나중에 CCTV를 돌려봤을때 어린이집 선생님이 해인이가 큰 문제가 없다고 문자를 보낼 당시 이미 아이는 산소 호흡기를 낀 상태로 생사를 오고 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해인이 부모님은 당시 사고를 당한 아이를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한채 결국 하늘 나라로 보낸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불어 어린이가 사고나 질병으로 응급 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 조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 또는 종사자는 어린이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를 해야하며 더불어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해인이 사건과 고나련해 국민청원까지 이어진 가운데 민식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등에 대한 어린이를 위한 법안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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