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기환 / 기사승인 : 2021-09-06 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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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결…여객·물류 아우르는 가덕도신공항 제도적 기반 마련

▲시행허가 절차 및 관련서식

 

[하비엔=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했으며,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1.5.21~’21.6.30)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됐다.


이번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서 기본 실시계획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의 서류(14종)를 규정했다.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단도 구성하는데 현재 관계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방법을 규정해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공사.용역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규정해 지역기업을 우대한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공항시설법 수준)을 규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 ・ 납부 방법(20일내 납부) 등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올해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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