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관양동현대아파트 재건축 ‘디자인 무단 도용’ 의혹

윤대헌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9 18:21:56
  • -
  • +
  • 인쇄
부산 대연8재개발구역 외관과 디자인 유사
SMDP, 재건축조합에 ‘법적조치’ 공문 발송

[하비엔=윤대헌 기자] 관양동 현대아파트(경기도 안양) 재건축사업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이 앞서 타 재개발 구역에 제출된 설계 디자인을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설계를 담당했던 업체는 현재 롯데 측에 ‘법적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조합에 발송한 상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4일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내년 초 총회를 통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번 재건축사업은 경기 안양 동안구 관양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2층짜리 15개동 1305세대(예정)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 롯데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투시도. [사진=SMDP]


이 단지 입찰에 HDC현대산업개발은 글로벌 디자인 업체인 SMDP와, 롯데건설은 설계 거장인 저디(Jerde)와 협업해 ‘명품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섰다.

 

문제는 롯데건설이 제작·배포한 홍보책자에 실린 관양동 현대아파트 디자인이 지난해 10월 시공사를 선정한 부산 대연8구역의 외관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익명의 한 조합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산 대연8구역과 관양동 현대아파트 디자인이 비슷하다”며 “무엇보다 부산 대연8구역은 HDC현대산업개발과 SMDP가 협업한 곳으로, 두 구역의 디자인을 비교하면 어느 현장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글을 올렸다.

 

SMDP 측은 “스캇사버 SMDP 대표가 롯데건설의 설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당사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롯데건설과 롯데건설의 설계사에 설계 무단도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다급히 입찰을 준비하면서 미리 설계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자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로 아파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설계사와 협업해 독창적인 디자인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수다. 하지만 입찰공고에서 입찰까지 한달 남짓 기간이 주어진 관양동 현대아파트의 경우 기한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시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K-POP이나 K-드라마 등 한류의 파급력이 강해짐에 따라 중국 등에서 저작권을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식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만약 롯데건설이 디자인을 도용했다면 이는 국민정서를 무시한 것은 물론 국제적 망신이 될 수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롯데건설이 이번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시공자로 선정된다면, 이후 저작권 소송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합에 제출한 설계안으로는 인허가 진행을 할 수 없고, 공사비 등 제반조건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