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전무죄’ 반복돼선 안 돼…시민단체 반발

윤대헌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1 18: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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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취업제한 위반’ 이 부회장 검찰 고발
‘사면’은 대기업 CEO의 전형적인 ‘유전무죄’…‘죄값’ 치러야

[하비엔=윤대헌 기자] 지난해 8.15. 가석방 이후 폭넓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취업제한 위반’ 여론이 또 다시 일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이 부회장의 ‘사면’ 여론이 들끓었던 것과 달리 최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죄값’을 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해 삼성전자에 취업 중임을 보여주는 자료인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증거자료’를 법무부와 경찰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된 후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인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삼성전자 등에 취업해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즉시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임원 해임 요구와 가석방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 지난달 2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을 지시 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지난해 2월15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한 바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은 아랑곳없이 ▲국무총리 면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모더나 백신 공급 ▲미국 출장 및 반도체 투자 결정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발표 등 삼성그룹 전반 현안에 대해 막강한 의사결정을 주도해오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주장하는 ‘미취업 상태’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보라고 밝혔다.


특히 각종 사장단 인사 등 그룹 차원의 쇄신에 이 부회장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회장급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사실상 경영자로서 취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오는 7월 형기가 끝난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이 부회장에게 ‘5년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따라서 오는 7월 만기출소와 상관없이 유죄가 확정된 범죄행위와 관련 있는 삼성전자에는 5년간 재직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현재 보호관찰 대상이자 취업제한의 사슬에 묶여 있다. 그럼에도 가석방 이후 아무런 제약 없이 경영일선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와 비상근, 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원성이 자자하다. 전국 각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 “이 부회장 역시 과거 정부에서 일삼은 ‘유전무죄’의 길을 걷고 있다”며 “이른바 ‘촛불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라며 입을 모아 비난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현재 이재용씨는 무보수·미등기 이사라는 꼼수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며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 이재용씨를 공식 초청한 것은 대통령이 취업제한 조치 무력화를 공인해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부회장이 풀어야할 과제는 이뿐 아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관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 재직 여부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만약 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을 삼성생명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가석방 이후 비교적 경영활동에 자유로운 이 부회장은 오는 ‘3.1절 특사’를 앞두고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찮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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