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상속 절차와 재산의 정리

편집국 / 기사승인 : 2020-11-06 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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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호산/김호산 변호사/

객원 칼럼니스트 

[하비엔=편집국] 상속은 한 사람의 모든 재산 관계에 대한 권리 변동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특수한 절차이다. 

 

보통 재산권의 이전은 당사자들의 의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상속은 누구의 의사와도 상관없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모든 재산 관계에 대한 변동이 포괄적으로 나타난다. 얼마 전 삼성가의 고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상속 문제였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부터 상속세 문제까지 광범위한 재산 관계 변동이 한 번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실무적으로 상속은 사망신고로부터 시작된다. 사망신고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망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이 개시된다. 그리고 상속인은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사망자 재산 조회 서비스를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정식 서비스 명칭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이고, 이를 신청하면 보통 2~4주 내에 사망자의 부동산 재산, 금융 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 연금 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조회 결과가 한 개의 보고서 형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조회 결과는 각 관할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주민센터에서, 금융 재산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은 생명보험협회에서 확인하는 식이다. 연금이나 공제회 가입 내역은 주로 휴대전화로 통보가 온다.

위 서비스는 고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재산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 특히 유용하다. 각종 빚(채무)도 함께 조회되기 때문에(참고로, 개인에게 빌린 돈들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 빚 상속에 대한 대비도 미리 가능하다.

상속 재산 조회 결과, 부동산이나 금융 재산이 상당히 있다면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를 고려하여야 하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협의가 필요하다. 협의는 반드시 상속인들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한다.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되거나 서로 의견이 달라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해서 분할하거나 민법에 규정된 상속 비율대로 나누게 된다. 그리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속인 중 1인이 채무가 많아지거나 일찍 사망한다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분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상속등기는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좋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신청 등 3가지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에 있어서 없는 사람 취급을 해달라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일단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상속하지 않는 방식이다. 상속인이 직접 비율대로 계산을 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 하는데, 상속재산도 많고 빚도 많을 때는 절차가 복잡해지기도 한다. 

 

이 때에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에 배당 절차를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사망자에게 빚이 많을 땐 상속포기가 가장 빠르고 간단한 절차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속포기의 경우 그 빚은 다음 상속 순위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식을 찾는 것이 좋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점에서 상속은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절차이다. 상속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인을 보내드린 후 상속인들이 마주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 과정에서 친족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빚을 상속받아 당황하기도 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상속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미리 참조한다면,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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