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돈 받고 고객 리뷰 조작한 업체 고소

송태섭 / 기사승인 : 2020-03-30 17:09:01
  • -
  • +
  • 인쇄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돈을 받고 고객 리뷰를 저작한 업체들을 경찰에 고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입점 가게에서 음식값보다 5천∼1만원 많은 금액을 받고 주문한 뒤, 가짜 리뷰를 쓰고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고소된 업체는 특정 업체의 메뉴에 대해 고객 리뷰를 긍정적으로 써주는 조건으로 원래 음식 가격보다 일정 정도 높은 금액을 받은 뒤 그 금액 가운데 음식 가격은 해당 메뉴를 주문하고 남은 액수를 리뷰 대가로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예컨대 1만5천원짜리 치킨을 주문하면서 사전에 업주와 짜고 2만원을 받은 뒤 1만5천원은 해당 치킨 메뉴를 주문하고 남은 5천원을 가짜 리뷰 작성료로 받는 식이었다.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벌이는 배달 앱 내에서 리뷰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리뷰를 조작하는 행위는 배달 생태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지적돼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런 불법 행위는 자금이 여유로운 기업형 식당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9월부터 부정거래감시팀이라는 전담 조직을 두고 모든 음식점 리뷰를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적발해냈는데 지난해 적발한 가짜 리뷰만 약 2만 건에 달한다.

우아한형제들은 리뷰 조작 업체에 불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 증빙을 온·오프라인으로 발송하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가짜 리뷰 금지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반복적·악의적으로 가짜 리뷰를 올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광고 차단은 물론, 계약 해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