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할 '가해자' 또는 ‘방조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0-11-19 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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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호산/김호산 변호사/

객원 칼럼니스트 

[하비엔=편집국] 보이스피싱 사건은 늘 주위에 있다. 관련 기사도 매일 같이 나온다. 한 형사재판부의 전체 사건의 20%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라고도 한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하여 많은 공익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건수는 자꾸만 늘어가는 느낌이다. 최근에는 전화가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가족이나 친구로 사칭하는 메신저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방식도 상품권 구매, 대환대출 권유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카카오에서도 피싱이 의심될 경우 경고 팝업창을 띄워주는 서비스인 톡 사이렌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하였고 금융위원회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들을 꾸준히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중이다.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주위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는 즉시 거래 은행을 찾아가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일부 금원이라도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 신고도 반드시 같이 하는 것이 좋은데, 사건의 피해자로서 지속적으로 사건의 진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 재판에서 사기 방조 등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이 오면, 피해자에게 먼저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수사과정에서 범죄자들의 인적사항이 파악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의 가장 무서운 점은 본인도 잘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취업, 간단한 부업, 대출 실행을 위한 거래 실적 생성 등 그럴듯한 사유를 들먹이며 체크카드나 통장을 양도하게 하고, 현금을 옮기는 일을 시키고, 본인통장을 이용해서 거액의 이체를 하도록 한다. 사유를 불문하고 처음 연락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일을 시킨다면 이는 백이면 백 보이스피싱 관련일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행위를 단 한번만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중간 연결 다리 역할을 한 것이다. 즉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방조범’이 되어버린다. 전체 범죄 내용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로 인한 수익금도 없거나 매우 미미하지만, 엄연히 범죄자 중 1인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도 다 해주어야 한다. 

 

나아가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인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 수준도 매우 높고,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징역형 선고가 기본이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도 나오지 않고,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될 뿐이다. 대부분의 단순 가담자들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고,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는 순간들이 있다. 

 

그 순간에서 ‘설마’라는 마음으로 계속 행위를 할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된다. 큰 문제없이 살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게 되는 순간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정작 돈을 벌어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우두머리는 잡히지 않은 채, 평범한 일반 사람들끼리만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어 서로 고통을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협조를 통해 일부 조직들이 일망타진되었다는 소식들도 종종 들려온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점점 줄어들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 김호산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법률사무소 호산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후견사무상담위원
  •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등기경매변호사회 이사
  • 대구지방법원 및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 대구지방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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