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법인, '임금 미지급' 美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소송 직원 美법원에 '집단소송' 승인 요청도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10-30 1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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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미주법인, 지방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관 요청
노동자,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등 임금 미지급분 요구
▲LG전자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LG전자 미국 법인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이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식시간 미제공 등 노동법위반 혐의로 LG전자 미 법인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은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주 한인언론 ‘선데이저널’은 보도를 통해 지난 2014년 5월부터 올 2월 17일까지 LG전자 미국 법인에 근무했던 박모 씨는 지난 3월 회사 측에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등 임금 미지급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5월 LG전자 미 법인 생산직 부매니저로 취업해 근무를 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최소 5일씩,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최소 하루 10시간 이상씩 일했으나 회사 측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측에 이에 대한 시정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회사 측이 박씨를 다른 보직으로 4차례나 인사이동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씨는 근무성적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말 연봉협상에서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 올 2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별도의 서한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및 휴가시간 미제공 등으로 자신이 받지 못한 임금이 9만9000달러에 이르고, 소송에 이르기 전 협상을 통해 미지급 임금 해결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씨의 요구에 대해 LG전자 미 법인은 이를 무시했고, 지난 6월 9일 캘리포니아주 한 지방법원에 박씨는 LG전자 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사유는 최저임금 미지급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미제공, 임금 및 근무시간관련 기록 미유지 등을 사유로 들었다.

즉, LG전자 미주법인이 박씨에게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고, 하루 2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이와함게 박씨는 다른 노동자들도 자신과 비슷한 처우를 받은 만큼, 근로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집단소송 승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소송을 접수한 LG전자 미주법인은 지난 9월 소송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캘리포니아 남부연방법원으로의 이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씨가 LG전자 미주 법인 소속이 맞지만 근무지는 미국이 아닌 멕시코 공장이었기 때문에 소송관할권이 연방법원에 있다며 이관을 요청했다는 것.

보도한 선데이저널은 “현재 재판은 (소송)관할권을 다투는 단계지만 박씨가 집단소송 승인 요청을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발전한 가능성을 크다”며 “세계적 가전업체가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LG전자 관계자는 ‘하비엔’과의 통화에서 “퇴직한 직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다만, 해당 직원은 멕시코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연방법원이 맡아야 할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전 직원이 주법원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관할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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