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 대전서 신종 불법현수막 분양광고로 눈살…홍보대행사 "광고 자체 진행"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5-06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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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중견건설회사 서한(대표 조종수)이 대전 유성에서 첫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신종 불법 현수막 광고를 활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서한은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유성둔곡지구 서한이다음’을 조성 중이다. ‘유성둔곡지구 서한이다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지구 A1, A2블록에 지하 2층~지상 28층 2개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1단지(A1블록)는 전용 59㎡ 816세대로 이 가운데 546세대가 일반 분양되면, 2단지(A2블록)는 전용 78~84㎡ 685세대로 총 1501세대 규모다.

문제는 서한이 최근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하면서 대전 시내 곳곳에서 불법현수막을 활용해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현수막 설치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될 수 있다.

서한은 알바생들을 고용해 단속이 어려운 출퇴근 시간대에 가로수에 현수막 한쪽을 매달고 다른 한 쪽은 사람이 직접 들고 있는 형태로 불법 현수막 광고를 운영했다.

건설사들은 대체로 가로수나 교통신호기 등에 현수막 양쪽을 걸어두는 방식으로 광고를 해왔다.

하지만 분양 대행업체들이 서한건설이 선보인 신종 현수막 광고를 활용할 경우 신고와 단속 시 현수막 수거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자체도 이 같은 형태의 불법 현수막은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서한의 분양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대행업체 측은 서한건설과 무관하게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는 내용으로 오전 한차례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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