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 청문 거치고도 '메디톡신주' 퇴출 위기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5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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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문회를 거치고도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가 취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약처 지난 4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허가 취소 청문을 개최했다. 이날 청문은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청문에 이은 두번째로 전문가 진술 등 추가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진행됐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는 등 허가된 내용과 달리 제품을 제조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청문은 6시간을 넘게 진행됐다. 충분한 소명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메디톡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문 결과에 대해선 식약처와 메디톡스 모두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품목허가 취소 결정 시점에 대해선 통상 청문 후 결정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밝혀 다음주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했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이에 대한 집행정지 요구를 했고, 이를 대전고등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제품은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사법부의 판단과 달리 범죄 사실에 주목하고 품목허가 취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만큼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약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나면 메디톡스의 매출 40% 이상을 차지하는 메디톡신주를 판매하지 못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두 회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저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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