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 처분

윤대헌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2 1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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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과징금 225만원 부과

[하비엔=윤대헌 기자] 대웅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약사법을 위반한 대웅제약에 22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이창재·전승호 대웅제약 각자대표(왼쪽부터).[사진=대웅제약]

 

식약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2016년 2월~2017년 7월 사이 ‘피블라스트스프레이’의 처방유도와 거래유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63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대웅제약에 대해 오는 1월17일까지 해당 품목의 판매 정지(3개월)와 함께 과징금 225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09년 대웅제약이 일본에서 들여온 피블라스트 스프레이는 욕창이나 화상으로 인한 피부손상 등에 사용되는 약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법 제42조 2항에 따라 대웅제약에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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