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창단 58년만에 첫 정단원 해고

박희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3-17 1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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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위한 자가격리 어기고 연인과 일본 여행 '물의'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사진: 연합뉴스)

 

국립발레단이 창립 58년 만에 처음으로 정단원을 해고했다. 

 

17일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발레단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감염 여부 관찰을 위한 방역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연인과 일본 여행을 다녀온 나 모 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리고, 본인에게 이를 통보했다. 

 

나씨는 이 기간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이 사실은 나씨의 SNS 게시물을 통해 밝혀졌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발레단이 정단원을 해고한 사례는 1962년 굴립발레단 창립 이후 처음이다. 


국립발레단 내부 규정을 보면, 단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일주일 이상 무단결근'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경우' 등 3가지다.

 

한편, 국립발레단은 이와 함께 자가격리 기간중 특강 등을 진행한 김모 단원과 이모 단원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공연 후 같은 달 24일부터 3월1일까지 전 단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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