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본사 직원 자회사 업무에 동원 '부당지원' 논란…노조 '공정위' 제소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2 16: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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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자사 직원들을 올해 초 설립한 자회사 업무에 동원, 사무직 노조가 이에 반발해 이를 부당지원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현대엘리베이터사무직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사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무직노조 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2월 설립한 자회사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의 업무를 자사 서비스사업부 직원 50여 명에게 부과했고, 해당 직원들은 파견이나 전직 절차 없이 사측 지시에 따라 지금까지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의 영업계약서, 업무지원 정의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업무를 맡고 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 매체는 노조 측의 법률 자문 의뢰를 받은 법률사무소 새날의 노무 담당자가 “현대엘리베이터가 직원들에게 임의로 자회사 업무를 맡긴 것은 공정위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당한 인력지원’에 해당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정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부당지원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공정위에 이미 제소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회사 직원들의 자회사 업무 지원에 대해서는 회계·법무 법인을 통해 공정가치 산출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적정한 가치 산출이 완료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회사로부터 관련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당지원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 사무직노조는 지난해 9월 사측이 일방적으로 서비스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며 “자회사가 설립되면 일감 몰아주기, 일괄 위탁 및 지역별 통폐합, 자회사 중심 역량강화, 자회사를 통한 수익의 외부 유출 등 투명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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