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물의'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노이슬 / 기사승인 : 2021-01-11 16: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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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노이슬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배성우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

 

11일 다수의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성우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자신이 주연으로 출연 중이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한편 배성우의 자리는 같은 소속사 배우 정우성이 대타로 자처했다. '날아라 개천용'은 오는 15일 방송되는 17회부터 정우성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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