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검찰이 무리하게 '재벌범죄' 포장"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2 16: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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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사진:연합뉴스)
[하비엔=홍세기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검찰이 무리하게 '재벌 범죄'로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시의성이 떨어지는 데다 일부는 아예 피해가 없는데도 검찰이 중대한 재벌 범죄로 포장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인은 "이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이 2017년 11월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해 검찰로 이첩했다"며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출발했으나 샅샅이 치밀하게 수사해도 해외 비자금 조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검찰은 수년 동안 각종 금융계좌와 SK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하고 125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투망식 조사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회사에 계열사 돈을 대여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자신이 납부해야 할 유상증자 대금을 내기 위해 법인 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횡령·배임 혐의는 총 2235억 원에 이른다.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최 회장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계열사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해 "토지 매수를 위해 돈을 빌렸는데, 신속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기 위해 임시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담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계열사 돈을 급여 명목으로 허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SK네트웍스의 남미 진출과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었던 만큼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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