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적발…4.5억원 지급명령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6 1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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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현대중공업의 갑질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 2억5600만원과 약 2억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에 이전에 납품받은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208억원 과징금, 지난달 기술 유용으로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나 지급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A사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327개를 납품받았다. 개당 가격은 220만∼230만원 정도였다.

이후 2013년 5월 실린더헤드 일부에 크랙 등 하자가 발생했다. 또 2014년 10∼12월에는 다수의 실린더헤드 하자가 생겼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이를 A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사가 약속한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었고, 해당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실린더헤드는 9개이며 나머지 하자가 생긴 실린더헤드 대부분 3년이 지난 뒤 하자가 발견됐다.

따라서 A사는 보증기간이 지났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상공급을 거절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밝힌 뒤 대금을 주겠다며 지난 2015년 1∼2월 실린더헤드 108개를 추가로 납품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납품받은 실린더헤드 값을 A사에 지불하지 않고 지금까지 쌓인 연 15.5%의 지연이자 역시 주지 않아 이번에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내린 것.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명령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며 “지급명령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지만, 법 위반 금액이 3억원을 넘어가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 이번 건은 미지급대금이 2억5000여만원이라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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