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동탄 호텔 공사 관련 시행사와 '분쟁'…"사실무근" 반박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9 16: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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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주식매매정지 계열사도 시공사로 참여시켜"
효성중공업 "시행사의 일방적인 주장…사실무근" 해명
▲효성그룹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효성중공업이 지난 2017년 동탄신도시 ‘동탄 스타즈호텔 메타폴리스’ 사업 과정에서 매매정지가 돼 상장폐지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던 진흥기업을 계약에 앞서 끼워 넣어 상폐를 면하게 했다는 의혹이 해당 호텔사업 시행사의 제기로 알려지게 됐다. 효성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시행사는 효성중공업과 공사대금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이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효성중공업이 중소시행사 ‘우리나라’가 경기도 화성 동탄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내 신축하는 호텔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됐고, 효성중공업의 자회사 진흥기업이 공동시공사로 포함됐다.

당초 진흥기업은 2017년 2월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면서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돼 영업, 금융권 대출 등이 어려워 독자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효성중공업과 공동으로 해당 호텔 사업 시공을 수주했고, 계약 총액 695억2550만원의 절반인 347억6275만원의 계약을 따낼 수 있게 됐다.

이는 효성그룹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진흥기업에 대해 부당지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

특히, 진흥기업이 수주 공시를 올린 시일은 그해 4월 26일로 다다음 날인 28일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수주 이후 진흥기업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5월 2일부로 매매거래 정지도 풀렸다.

이에 효성 측은 진흥기업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수주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효성 관계자는 “진흥기업의 매매거래정지 해소는 앞서 2017년 3월23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으므로 호텔사업 계약체결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호텔은 올해 4월 3년간의 공사 끝에 준공하게 됐지만 시행사와 시공사 간 분쟁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현재 호텔 시행사는 효성 측 담당자를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효성 역시 공사비 절반가량을 받지 못했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측은 효성중공업이 사업제안서에서 호텔 공사비로 평당 500만원을 제시했다가 본 계약에서 570만원으로 수정한 계약서를 제시해 이를 거부했고, 결국 양사는 같은 해 7월 실시설계를 근거로 공사비를 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내용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우선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시행사 측이 두달 뒤인 9월 1일 공사비 도급내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효성이 현재까지 도급내역서를 주지 않았다는 것.

효성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사실무근”이라며 “대기업은 계약서에 맞춰서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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