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KT 전직 임원에 집행유예 선고…국회의원에 ‘쪼개기 후원’ 혐의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6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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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형)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현재 동일 사안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구현모 KT 대표의 향후 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KT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 KT.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각각 분리해 선고했다. 또 맹모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 3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양벌규정에 따라 KT는 벌금 1000만원에 처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부의 상대방이 된 국회의원 상당수가 KT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회 소위원회 소속이다”라며 “국회의원이 가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이 KT를 위해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었다”고 유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당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KT 역시 사내 불법 행위를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맹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성한 비자금 11억5000만원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금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100만∼300만원씩 분할해 임직원·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의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총 1500만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현재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검찰은 황창규 전 KT 회장의 경우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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