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원 사재기 의혹 제기' 박경 유죄판결...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노이슬 / 기사승인 : 2020-09-17 16: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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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노이슬 기자] 블락비 멤버 박경이 특정 가수들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는 가수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저격한 것과 관련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17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법원이 가벼운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한 후 형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박경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신의 SNS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고 글을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글에 거론된 가수들은 박경을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이에 당초 군 복무를 앞두고 있던 박경은 입대를 연기 후 경찰 조사에 임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약식기소했다.

 

한편 박경을 고소했다고 밝힌 가수 송하예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서 "여윽시 사필귀정"이라면서 미니앨범 발매 소식을 알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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