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ITC 예비판결서 '메디톡스'에 패소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0 16: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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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한국과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분쟁 중인 대웅제약이 미국 ITC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SK증권 이달미 연구원은 “7월 7일 미국 ITC 예비판결 결과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면서 10년간 나보타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ITC위원회에 권고했다”며 “ITC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패소로 균주 싸움이 일단락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웅제약은 이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은 예비판결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ITC 위원회 최종판결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나보타는 최종판결때까지는 미국내 판매가 가능하나 최종판결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나보타의 미국 판매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나보타 판매 불확실성 증대로 목표주가에 나보타의 가치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항소에 따른 소송비용 발생을 감안해 2020년, 2021년 영업이익을 각각 23%, 3.9% 하향하고 이에 따라 주당순이익(EPS)도 29.6%, 8% 내렸다”며 “나보타 가치 제거 및 실적 하향조정에 따라 목표주가를 기존 1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리고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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