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성 등 KBS 아나운서 7명, 연차수당 부당 수령으로 징계

송태섭 / 기사승인 : 2020-03-11 1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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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혜성 아나운서
KBS 이혜성 아나운서를 비롯한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수당을 받을 거ㅗㅅ으로 전해졌다. 


이번 징계 대상에는 이혜성 아나운서와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한상헌 아나운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KBS는 이들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는데,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했다.

이를 뒤늦게 적발한 KBS는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 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다.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됐다.
 

한편, 이혜성 아나운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영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며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한다. 지난 시간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 느낀바가 크며 반성하고 있다"고 현재의 심경을 전했다.

이어 그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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