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로 연이틀 압수수색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8 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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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하비엔=홍세기 기자] 벤츠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3만여 대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지난 27일부터 이날 정오께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환경부는 벤츠가 C200d 등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벤츠 경유차 12종 3만7154대에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작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

적발된 벤츠 경유차가 주행할 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벤츠와 함께 적발된 포르쉐와 닛산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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