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도박·횡령·성희롱 등에도 '내 식구 감싸기식' 징계…솜방망이 처벌 논란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5-19 1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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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이용자 수 1300만명, 자산규모 100조원에 달하는 거대 조직인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직원들의 도박과 횡령, 성희롱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가장 낮은 단계 처분인 '견책'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신협이 공개한 '제재내용공시'에 따르면, 신협은 지난 4월까지 지점 45곳의 직원과 임원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대출 업무과실과 사고보고 지연 등 금융사고를 제외하고도 사이버 도박과 횡령, 성추행 등 금융업무와 거리가 먼 불법 행위도 2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북지점 한 직원은 업무시간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요구불계좌를 이용해 사이버도박 계좌에 105회에 걸쳐 5억1888만원을 보냈고, 강원도지점 직원은 30회에 걸쳐 369만원을, 경기도 지점 직원은 19회에 461만원을 업무시간에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버도박 계좌에 송금하기도 했다.

 

특히, 충북의 모지점 직원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전화를 하다가 징계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문제의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부산의 모지점에서는 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주말에 여직원에게 사적으로 연락하고 회식 자리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직원들에게 개인 사업장 청소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는 일도 발생했다. 


아울러 제주의 모지점에서는 직원이 공금을 횡령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퇴근길에 공인인증서가 있는 USB를 챙겨 조합의 돈 5000만원을 본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옮긴 것.


이처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에도 징계 수준은 견책 등 낮은 수위의 처벌에 그쳤다. 징계는 수위가 높은 순으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로 이뤄져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영업권역을 현행 시·군·구 체제에서 전국 10개 광역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신협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인 가운데 이같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내 식구 감싸기식 낮은 수위는 부실 사태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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