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산업재해 입은 노동자 '안전수칙 위반' 징계 처분 논란…노조 "책임을 노동자에게"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6 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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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ci
[하비엔=홍세기 기자] 최근 포스코가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사유를 들어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노조는 회사가 산재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산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을까 산재 신고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


지난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에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등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 4건과 관련, 포스코가 피해 노동자 등을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지난 6월 산재사고의 경우 노동자가 레이저 용접기 교환작업을 한 뒤에 일부에 틈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하다 용접기 본체 일부가 내려 앉으면서 왼손 엄지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는 표준작업지침 절차에 따라 작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를 입은 노동자를 안전수칙 사규를 적용해 감봉 2개월, 감독책임자인 공장장에게는 경고처분을 내렸다.

또 5월 벌어진 산업재해 사고에서도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공장에서 배관을 결합하다 중간에 가스가 감지돼 긴급하게 공기호흡기를 착용했지만 공기호흡기에서 공기가 나오지 않아 긴급 대피하던 과정에서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노동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할 때 충전상태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이에 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감독자에게 모두에게 사측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협력사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것을 놓고도 포스코 노동자들은 안전정보 제공을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월 협력사 노동자 2명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자 포스코 담당자는 협력사 직원에게 안전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을 받았다. 이 담당자의 감독책임자는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 달 발생한 협력사 노동자의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도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정보 제공을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포스코는 담당직원에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또 해당 파트장에 감봉 1개월, 리더직급에는 감봉 1개월 및 경고 처분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포스코가 표준작업서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고를 당한 노동자 등을 다시 징계 처분하면서 산업재해 책임을 노동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협력사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가 내부 노동자를 징계하고 있다"며 "이는 산업재해 신고를 줄여 산재 은폐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는 포스코 협력사 노동자를 감독하는 담당자가 징계를 받으면 협력사 노동자들이 작은 산업재해의 경우 눈치를 보게돼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포스코 관계자는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크게 강화됐다”며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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