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노조,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불법사찰 혐의' 검찰 고발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03-30 15: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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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협동조합노조)
[하비엔=홍세기 기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이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농협중앙회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명시된 피고발인은 이성희 회장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인사총무 부장, 인사팀 과장, 14개 지역본부 인사책임자 등이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날 노조는 중앙회가 이성희 회장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중앙회 및 계열사 직원과 지역 농·축협 임·직원, 지방단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을 불법 사찰해 왔다고 주장했다.

민경신 노조 위원장은 “농협중앙회는 보고양식 등을 체계적으로 정해 지역본부 인사담당 책임자로 하여금 매일 오전 11시까지 직원, 조합장 등의 인사정보와 국회의원 등의 동향을 인사총무부로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본부나 계열사 직원 등에 대한 인사정보를 보고토록 한 것이 문제”라며 “인사정보에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민감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어 관련법에서도 엄격히 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노조가 공개한 '불법 사찰' 지시 공문
농협중앙회 측은 ‘불법 사찰’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노조가 보고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다.

최석주 정책국장은 “불법 사찰이 아니라면 보고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중앙회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며 “단순한 내용만 보고받은 것이라면 당당하게 공개를 하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불법 사찰 의혹을 밝히기 위해 17명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농협중앙의 불법 사찰 행위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홍보실 관계자와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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