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140여 직원 허위 자격증으로 ‘수당’ 챙겨…선 넘은 ‘도덕적 해이’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6 1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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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무려 140여명에 달하는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중장비 학원에 수강료 수 십만원을 주고 허위로 건설기계 조종사 이수증을 발급받았다가 적발됐다. 


16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직비리수사팀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학원장 2명과 허위 이수증으로 발급받은 면허증을 회사에 제시해 자격증 수당을 타낸 전국의 도로공사 직원 142명을 검거했다. 

 

▲ 한국도로공사.

 

경찰 조사 결과 중장비 학원장 A씨와 B씨는 도로공사 직원 142명으로부터 수강료 20만∼50만원을 받고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출결 시스템을 조작해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줬다. 

또 허위로 이수증을 발급받은 도로공사 직원들은 이를 관공서에 제출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아 회사로부터 자격증 수당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학원장 A씨와 B씨는 각각 약 4800만원과 2900만원의 이득을 챙겼고, 도로공사 직원들은 자격증 1개당 매달 3만원의 수당을 부정하게 챙겼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A씨와 B씨를 지난 13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엄중문책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범행이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로 보고 다른 학원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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