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이 제한되는 경우'란?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0-09-21 14:51:32
  • -
  • +
  • 인쇄
▲이종일 변호사

 

[이종일 객원 칼럼니스트 / 변호사]

 

우리나라는 자유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경제주체는 시장에 참여하고 탈퇴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도급자는 연구개발비용과 투자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노사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도급자는 전문능력의 보유 및 향상이 가능하고 생산성이 증대되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하도급이라는 거래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무제한적으로 하도급을 인정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 역시 존재하고 있다. 

 

공사를 수주한 원청기업은 자기책임 하에 공사를 시공ㆍ관리하면서 공사의 각 부분을 하청기업에게 위탁하는 형태를 가지는 수직적 분업형태를 전제로 하면서 많은 수의 하청업체 중 적격업체를 원청업체가 선정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므로 당연히 원청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하청기업이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이유로 특화되어 있어서 원청기업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하청기업들이 단순 노임경쟁을 위주로 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공사대금에 있어서도 원청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혹은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중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거기서 더 감액하는 방식이 관행화되었다. 

 

공사대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하도급 시공 진행 중에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의 진척정도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공사대금이 적시에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자격이 없는 무면허업자가 저가 하도급을 통해 건설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부실공사와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원청업체의 입장에서도 당장의 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하청업체의 부실화로 원청업체 자체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도급을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일괄하도급의 금지와 재하도급의 금지에 관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괄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이를 재하도급의 금지라고 한다. 

 

이는 재하도급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하도급거래의 장점인 비용절감, 위험의 분담, 품질의 향상, 기술개발의 여건조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이 직접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하도급을 받은 후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것만을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우려가 있으며, 그에 따라 면허를 갖지 못한 불법업체의 시장 활동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에 관한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나 그 수급인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처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하도급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하도급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도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 제한 규정위반이나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하도급계약을 무효로 생각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아 예기치 않은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본 칼럼은 외부 객원 칼럼니스트의 글로 본지의 공식입장 또는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종일 변호사

 

◈ 이종일 객원 칼럼니스트(법학박사 / 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공명 대표변호사인 이종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로, 경기도 갈등조정위원회 조정위원과 광명시 자문변호사, 한국음식관광협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