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경동건설 원·하청 직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3 1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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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경동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정순규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지난해 6월 정순규씨 사망사고 1심 선고와 관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법원 앞에서 진상조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1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또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각 벌금 1000만원도 그대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맡기더라도 현장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 측 주장은 이유 없고, 양형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부산운동본부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항소심은 추가 심리도 제대로 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10월30일 부산 남구 문현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정씨는 옹벽에 설치된 비계에서 추락해 병원치료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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