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문기환 / 기사승인 : 2021-10-20 1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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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는 최우수 경상남도․대구광역시, 우수 충청남․북도 선정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강동구, 부산 영도구 등 15곳 선정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각 1곳이 선정됐다.

 

[하비엔=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해 평가된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광역자치단체(17개)의 경우 9개 도(제주 포함)와 8개 시에서 각각 1위로 평가된 최우수 지자체는 경상남도(79.09점)와 대구광역시(75.62점)이며, 우수지자체는 충청북도(75.64점), 충청남도(74.74점)이다.

올해부터 평가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위해 9개 도 중 1위와 8개 시 중 1위를 별도 시상했다. 

경상남도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건축정책 이행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되었다. 특히 경상남도는 20년 3위에 이어 21년 평가에서는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대구광역시는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및 처리 만족도와 건축물관리 규정 조례 반영실적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각 1곳이 선정됐다.

 

특별부문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위반건축물 방지 및 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한 결과 16개 사례(광역 4, 기초 12)가 접수됐으며, 이중 우수한 2곳(강원도, 강원도 동해시)을 선정했다.

강원도는 ‘공사중단 장기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제시하여 무단출입 추락사고, 구조물 낙하사고, 범죄 등을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

강원도 동해시는 ‘망상해변상가 위반건축물 철거정비로 관광명소화 탈바꿈’을 통해 노후상가 건축주, 운영자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주변 기반시설을 정비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4곳(대구, 경남, 충북, 충남)과 기초자치단체 15곳(서울 강동, 부산 영도 등) 그리고 특별부문 2곳(강원, 강원 동해시)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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