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결정해준 문 대통령에 심심한 사의”

윤대헌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4 14: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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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구속 이후 4년9개월 만에 사면
향후 치료에만 전념…거처 문제는 언급 안 해

[하비엔=윤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구속된 이후 4년9개월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특별사면·복권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사면 소식을 접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냥 담담하셨다”며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퇴원 후 거처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넘어갔고, 저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은) 창고에 보관했고 나오신 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신경계 치료에 전념해 건강이 회복되면 가족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정치인을 비롯해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끝으로 “(사면 소식을 미리) 몰랐다. 기사가 뜬 후 아침에 일찍 박 전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발표를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 또 이와 별도로 지난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대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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