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동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 ‘무색’…재판까지 연기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2-05-20 1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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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조정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동행한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현재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조치를 무색케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 부회장은 특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까지 연기한 상황이다.

 

20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다. 이 부회장은 평택공장을 찾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 날은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리를 위해 이 부회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불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이 부회장을 변론에서 분리한 후 추후 다시 병합하기로 했다.

 

법원은 매주 목요일 이 부회장의 공판을 진행하고 있고, 3주에 한 번씩 금요일에 공판을 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할 당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양국 정상을 맞이하기 위해 지난 19일 평택캠퍼스를 찾아 사전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이같은 행보에 일부 시민단체는 곱지않은 시선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에 휘말려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오는 7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가석방됐다. 게다가 법무부로부터 ‘5년 취업제한’을 통보받은 상태다. 

 

하지만 가석방 이후 현재까지 이 부회장의 행보는 ‘취업제한’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보호관찰 대상이자 취업제한의 사슬에 묶인 이 부회장이 아무런 제약 없이 경영일선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가석방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무보수·미등기 이사라는 꼼수를 통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라고 비난했다.

 

한국경제에 있어 이 부회장의 그간 업적과 향후 활약상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제약을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도 없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엄연한 법치국가인 만큼 법 앞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관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만찬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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