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강릉 안인화력발소' 건설현장서 근로자 추락사…노조 "재발 방지 근본 대책 마련하라"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9 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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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는 사고 다음날이 오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인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에도 사망사고 발생한 바 있어 삼성물산이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와 삼성물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쯤 강릉시 강동면 안인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57)씨가 약 9.5m 높이에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선 경찰 등에서 조사 중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사고 이후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강원지부는 “최소한의 현장 안전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번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산업안전법 위반 상황을 제출하고 안전 점검을 요청했으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노동부 강릉지청은 2019년 10월에도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건설 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음에도 이틀 뒤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할 것이 아니라 즉시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을 유예해 준 독소조항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물산과 고용노동부강릉지청은 이번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유족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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