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2022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 개시

노유정 / 기사승인 : 2022-01-13 15: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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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까지, 만 19~64세 장애인 본인 지원 가능
월 8만5천원 내외, 스포츠수강료 연간 10개월 지원

[하비엔=노유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3~19일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2022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장애인의 스포츠강좌 수강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전국 1576개 시설이 가맹시설로 등록돼 있다.

 

▲ 2022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포스터.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는 지원 금액을 월 8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5000원(6.3%) 인상했고, 지원기간은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났다. 또 소득 제한을 폐지해 만 19∼64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직전년도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실적이 있는 해당 시설에는 공단의 스포츠기업 대상 융자사업인 ‘튼튼론’을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금액과 기간은 물론 대상까지 확대한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참여 희망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용권 사용은 선정과정을 거쳐 내달부터 가능하고, 수혜자로 선정되면 전용 누리집에서 지역별 등록 체육시설과 강좌를 조회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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