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 계좌 무단출금 논란에 "좌수차이로 인한 오해"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4 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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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2월 14일 대규모 환매 중단사건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최근 ‘환매계획 및 관리방안’을 내놓고 지난 5월 25일부터 1차 배상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계좌에서 배상금 약 2배에 가까운 금액이 이전에 출금된 것으로 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라임사태 피해자 모임 커뮤니티에는 우리은행이 지난달 25일 지급한 1차 배상금과 관련 글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해당 글 작성자는 “25일 지급한 금액은 배상금이 아니라 1차 환매한 금액을 안분배당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 보유 계좌의 기준가가 가입시(1000) 대비 절반 아래로 떨어져 있어 계좌보유 금액 중 환매금(출금) 절반도 안되는 금액이 입금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원금 대비 보상액이 아닌 현재 기준 수익률인 마이너스 수익률 상태에서 고객과 동의 없이 처리해 일부 금액만 입금된 상태다. 고지되지도 않았고 고객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상이 진행된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피해자도 “우리은행이 입금한 환매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이 동의 없이 무단출금 됐다”며 계좌 인증 사진을 올렸고 “우리은행 사과와 재발방지, 환매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라임 사태는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CB 등을 편법으로 거래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라임 펀드에 포함된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라임의 환매중단을 선택하면서 일어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제도권 은행인 일부 은행들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사모펀드의 허점을 이용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현재 무단 출금과 관련 좌수 차이로 인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금액이 무단 출금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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