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연장 시행…3개월 연장 조치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1 13: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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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됐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호 조치’가 3개월 연장된다.


1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에 따르면, 이번 연장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대상 기간은 올해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3개월분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이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12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예외가 가능하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추어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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